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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상수도 손괴 사고 예방 안내

착공 10일 전까지 협의 완료돼야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금산군은 상수도 손괴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 업체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조례에 의해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 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군청 맑은물관리과와 보호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는 착공 10일 전까지 완료돼야 하며 공사 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하천 보강공사, 가드레일 공사, 가스공사, 하수도 공사 중에 상수도 시설이 손괴된 사례가 있었고 원인자에게 해당 비용이 전액 부과됐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전 철저한 협의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