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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비응급 119신고 자제 당부

 

(성남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허위 신고나 비응급 신고가 접수되면 구급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어 실제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 발생 시 출동 지연 등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최길재 천안서북소방서장은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