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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23건의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13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상수 의원은 악의적·상습적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 문제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구성 요청 ▲민원 내용 빅데이터화를 기반으로 악의성, 반복성을 분석해 관련부서 배당여부에 대한 판단 내지 종결 처리 등의 내용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