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0℃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8℃
  • 박무대구 2.0℃
  • 흐림울산 7.7℃
  • 박무광주 1.4℃
  • 흐림부산 7.8℃
  • 흐림고창 0.2℃
  • 흐림제주 9.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특별기사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성남뉴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말한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 ▲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김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료서비스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이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키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